[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우리나라 연근해 어족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산란기 불법어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란기불법어업은 2014년 21건이었지만 지난해는 110건이 적발되며 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160건이 단속돼 어족자원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산란기불법조업 적발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것과는 달리 연간 불법조업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2014년 2,216건이었던 불법조업 건수는 지난해 930건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올해도 8월까지 666건에 머물며 감소추세에 있다.

 2014년 이후 산란기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보면 ‘허가제한조건 위반’이 92건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했으며 ‘어구위반’ 90건(23.7%), ‘불법어획물유통판매’ 66건(17.4%) 등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무허가무면허(53건, 13.9%)’, ‘포획채취등위반(39건, 10.3%)’ 순으로 많았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총 40종에 대해 어종별로 금어기를 지정하고 있는데 금어기 기간에도 매년 3만톤 수준의 어획물이 혼획 등을 이유로 위판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92만3천톤으로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로 떨어지는 등 자원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태흠의원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불법조업은 근절 돼야하며 연안바다목장 형성, 바다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의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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