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밤 112 신고 접수…양측 주장 모두 조사해야 사실 관계 드러날 듯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도왔던 경찰이 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대기 발령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대전 A 경찰서는 하루 전인 이달 10일 밤 B 파출소 C 팀장이 이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 D 씨가 사례를 하겠다고 하자 함께 저녁을 먹은 후 D 씨의 집에서 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C 팀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지던 날 C 팀장은 D 씨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D 씨의 집에까지 함께 간 후 D 씨에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그가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다다면서 D 씨가 112로 성폭력 신고를 했다.

C 팀장이 성폭력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야간 근무조가 성폭력 피의자로 주간 근무조 C 팀장을 만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D 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팀장에게 고마움을 느껴 저녁을 함께 먹고 집에까지 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D 씨는 숙취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마치지 못한 상태며, A 경찰서는 11일 오전 C 팀장을 대기 발령한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D 씨의 성폭력 신고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양 측의 주장을 모두 조사해 봐야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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