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까지 기관 합동…위반 내용 따라 형사 고발 등 처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경찰청, 자치구, 교통 안전 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용하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등록 자동차, 구조 변경하지 않은 불법 튜닝 차량,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방치 차량,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 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대포차와 무등록 자동차는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제가 적용돼 시민이 신고하면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원상 복구 명령과 임시 검사 명령도 함께 내려 자동차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가 등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치 자동차는 주민의 직접적인 신고를 받아 일제 정리할 예정이며, 자진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공매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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