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정 개선 실시 계획…비영리 법인 등 공공 조달 진출 확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앞으로는 고유 번호증, 온라인 서류 제출로도 나라 장터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가능해 진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의 첫 번째 관문인 나라 장터 조달 업체 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올 11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유 번호증 보유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돼 비영리 법인 등의 공공 조달 시장 진출을 확대했다.

단 고유 번호증 업체가 조달 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수익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 업자 제재 중 업체 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 업체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조달청 공공 조달 계약 이행 확인 시스템 활용을 위해 공장 식별 번호 입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나라 장터 공장 정보 등록 때 공장 관리 번호, 한전 고객 번호, 4대 보험 사업장 관리 번호를 입력 받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한국 전력 공사 등 연계 기관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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