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연동형비례제 추진 세종협의회’에 동참해 줄 것 요청

▲ 김용우 정의당 세종시장위원장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등 원내외정당과 참여연대등 8개 시민단체에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서 ‘연동비례제’를 도입하자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원내정당에는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을 통해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하는 법안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외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원외정당과 시민단체에는 해당 단체의 내부 논의를 통해 연동비례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이를 원하는 원내외정당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연동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칭 ‘연동형비례제 추진 세종협의회’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또 제주도에서 몇몇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동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정치바로법‘ 발의를 선언했고, 세종시에서도 연동비례제 법안을 통해 세종 시민들의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선거제도를 전국적인 정치개혁 움직임과 별개로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연동비례제 도입에 찬성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연동형비례제 추진 세종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알려내고, 법률개정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연동비례제 법률개정과 별개로 정당법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1천명 이상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시․도지사 선거기탁금 5천만원 규정에 대해 선거권 및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이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소원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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