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대 국회 최초로 여성의 승진 기회를 가로막았던 유리천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의원은 국가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고용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유리천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껏 유리천장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이번 신 의원의 ‘유리천장방지법’ 발의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의원의 ‘유리천장방지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인 24조에 여성 직원이 승진·전보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승진 등에서의 인사 상 불이익, 즉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성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 되고 있다”며 “지금껏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유리천장 해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진정한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英)가 밝힌 주요 ‘OECD국가 별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유리천장실태는 OECD 주요국가 중에 최근 5년간 매년 꼴찌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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