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 처분 단기.중기 처분을 세단계로 세분화 해 현재 최고 2년에서 5년으로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 사건과 관련 소년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의 걱정은 타당해 보인다”면서 “소년원의 송치 처분의 기간을 확대 세분화해 충분한 교화의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소년연령 인하와 현재 두 종류의 소년원 송치처분을 세 종류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소년 흉악범죄 저연령화를 고려해 현재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단기.중기.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하고 소년연령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며 “단기 6개월 이하, 중기 6개월에서 2년, 2년부터 5년까지 장기 송치처분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 대상 연령을 10세 이상으로 하양 조정함으로써 현재 장기 12세 이상부터 가능한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년원 송치처분은 장기 2년이다. 장기 2년 처분을 5년으로 확대 처분함으로써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경종과 함께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최고위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임명 부결과 관련 “(김이수 내정자는)세월호 7시간, 박근혜 7시간에 대해 준엄하게 생명권침해로 판단한 두분의 재판고나중에 한분”이라며 세월호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관여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전제로 수사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결론을 내릴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김미화시를 포함한 많은 방송예술인들이 고소.고발을 포함한 사법적 진실규명과 처벌을 바라는 용기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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