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설페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박희진의원(대덕구1,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설페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골재등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의무사용량 비율을 확대하고, 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면적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설・확장 및 보수공사는 4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희진의원은 지난 7월 4일 대전시 건설관련 부서 및 관내 재활용골재 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및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담회에서 제기된 이물질 포함 등에 따른 품질관리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순환골재 구입시 분리발주로 납품업체의 실명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수급에 분리발주 권장 내용을 보완해서 개정안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박희진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나아가 예산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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