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비용 등 보장…기존 상품 갱신 보다 저렴 보상은 2배 확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특허청이 수출 기업의 지적 재산권 분쟁의 국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년도 보장 지재권 소송 보험을 시범 출시하고, 이달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과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다년도 보장 상품 2종은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진출 전용 지재권 단체 보험과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 보험의 담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 기간 2년과 분쟁 발생 때 보상 한도는 종전 대비 2배로 확대했다.

또 다년도 보험의 납부액은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경우 보다 평균 15.6%가 저렴하며, 납부 방법도 일시납 대신 2년 동안 분납할 수 있어 기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 기업은 보험 가입 때 2년 동안 보험 가입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받는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단년도 보험 상품이 분쟁 기간에 비해 보장 기간이 짧은 단점을 개선해 기업이 갱신 시기를 놓쳐 보험 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년도 보장 지재권 단체 보험을 신규로 출시해 지원하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지식 재산 보호원(02-2183-5891) 또는 전자 우편(insure@koipa.re.kr)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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