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해 선거보조금 중복지급 관행에 쐐기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최근 불거졌던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중복지급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박병석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줄 때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 만큼을 빼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보조금을 정산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빼지 않고 선거에 쓰인 돈(정당에 따라 보조금 한도액은 다름)을 전액 보전해 주고 있어 정당들이 중복으로 돈을 받아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병석 의원은 “선거를 치르려면 당 살림이 언제나 쪼들리는 어려움은 있지만 선거보전금을 이중으로 타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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