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접 관련자 경징계 및 정직과 주의 촉구 등 요청...솜방이 처벌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감사원은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임명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김에 채점 조작이 이뤄져 추천 후보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주) 사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원자 12명을 서류심사한 후 면접대상자 5명을 선정하고 면접위원별로 면접심사 순위를 부여한 후 순위 환산점수 순으로 사장후보자 3인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수 조작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부 담당자에게 경징계이상의 징계, 서부발전 A처장은 정직처분의 문책을, B차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서부발전 사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채용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대한 징계 처분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부발전 사장 선정과 관련, 산업부 담당자는 임추위 간사업무를 수행하는 서부발전 A 처장과 2차례 통화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A처장으로부터 면접심사 대상자 5명에 대한 임추위원 6명의 면접심사 집계결과 정하황 후보가 4순위로 공운위 추천 대상인 3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전화로 연락받았다.

이 담당자는 다시 A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하황 후보가 3순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다”며 “정하황 후보가 3배수 안에 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이에 A처장은 면접심사 집계 4순위인 정하황 후보를 3순위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 후보를 5순위로 평가한 면접위원이 작성한 면접심사평가표가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데도 마치 면접대상자별 합계점수 순위에 따른 환산점수가 잘못 기재돼 있는 것처럼 “1순위와 5순위 후보자의 환산점수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정 요청에 따라 면접위원은 면접심사 평가표의 1순위 환산 점수 5점을 1점으로 5순위 정 후보의 환산점수 1점을 5점으로 각각 수정한 후 A처장에게 제출했다.

A처장은 또 다른 팀 B차장에게 수정된 점수집계표에 입력케 했고 B차장은 개별점수표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정 후보의 환산점수가 당초 4순위에서 3순위 안에 포함되게 해 그 자리에서 면접위원 6명으로부터 사장 후보 추천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사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정 후보의 면접평가 결과가 최초 4순위에서 최종 3순위 안에 포함되도록 변경돼 사장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었던 정하황 후보가 공운위에 추천되는 등 서부발전 사장 후보자 추천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정 후보가 3순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다 취지로 말한 것은 산업부 담당자가 정 후보의 탈락을 받아들인다는 의사일 뿐 A처장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벗어나 인위적으로 순위를 조작하는 등으로 정 후보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면접심사 과정이 종료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 후보가 3순위 안에 들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심정을 서부발전 임추위 간사에게 거듭 언급해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고려하면 그 자체만으로 통상적인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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