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용 합리화 등 골자…관련 규정 신설·정비 따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기후 변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신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에너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이달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지원 확대, LED등 고효율 조명 기기 보급 지원, 에너지 프로슈머 등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래 체계 활성화를 위한 시책 지원,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교육·홍보 등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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