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16~31일…납세자 신청 때 신용 카드 자동 납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주민세 균등분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 세대주 1만원, 개인 사업자는 7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 5000원∼7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 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 전용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신용 카드 납부 때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 카드로 자동 납부 할 수 있으며, 상용 메일을 통한 납세 고지서 송달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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