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주지 등 안 지사 면담 통해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 전달

개신교 감리교단, 천안향교 등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원 서명운동 돌입

▲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비롯 천주교, 성공회 신부등이 포함된 지역 종교계 인사들이 9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안희정 지사를 면담하고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지역 종교계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와 관련 상반된 입장을 보여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이종선 신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용태 신부,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조수현 목사,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표 이종명 목사,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 이윤기 신부 등은 9일 안희정 지사를 방문, ‘충청남도 인권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마곡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도교 아산교구 명의의 의견서는 “인권조례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더욱 힘써야”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이들은 “모든 인류의 화합과 공존공영을 염원하며 자비와 사랑의 실현을 추구해 온 우리 모두는, 충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대해 크나큰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서는 또 “인권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며 “종교적 관점에서 모든 인류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피조물이며(기독교),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불성(佛性)의 소유자이며(불교), 한 울안 한 권속이고(원불교), 하늘과 같은 존재(천도교)이므로 모두가 존귀하며 소중하다”는 것.

그러나 감리교단인 천안 하늘샘교회(담임목사 이성수)와 천안 하늘중앙교회(담임목사 유영완)는 성소수자(동성애)를 합법시하는 인권조례에 대해 철폐를 요구하며 인권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또 천안향교(전교 이광우)를 비롯한 유림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인권조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지난 6일 장의회의와 9일 상고회 모임 등을 통해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성수 하늘샘교회 담임목사는 “동성애는 성경(로마서 1장 26절~27절)에 명시된 인간의 타락을 나타내는 대표적 죄악”이라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범죄적 행동으로 그 폐해를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광우 천안향교 전교도 “(동성애 합법화 인권조례는) 전 유림으로 사발통문을 돌려서라도 막아야 할 악법”이라며 “효(孝)를 부정하고 천부 인권을 악용하는 조례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개신교 계통의 교회들과 유림이 동성애 합법화 내지 성소수자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불교와 가톨릭 일부 신부들이 인권조례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해 옴에 따라 인권조례가 종교인들에게 심각한 갈등을 야기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4월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에 의해 폐지가 청구됐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