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상반기 78억 완납…자린고비 예산 집행으로 가능 분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5개 자치구가 청소 대행 사업비를 미납해 대전 도시공사에 독촉 받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 이를 모두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만이 78억원의 청소 대행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구는 올해 들어 2월과 5월 두 차례 나눠 이를 모두 납부하면서 모든 자치구의 청소 대행 사업비 미납금은 '0원'이 됐다.

시간을 되돌려 보면 이런 상황은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한다는 상전벽해 수준이다.

2014년 9월 공사 노조는 일부 구청의 청소 대행 사업비 미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공사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사 노조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말 현재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의 청소 사업비 미납액은 동구 110억원, 서구 51억원, 중구 40억원, 대덕구 5억원 등 모두 208억원 규모다.

같은 해 말까지 확보해야 하는 예산을 더할 경우 청소 사업 대행비는 약 3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를 사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 사업 대행비를 모두 납부할 수 있었던데는 마른 수건 짜기로 표현되는 자린고비 예산 집행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는 연가 보상비와 초과 근무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대전시는 올해 연가 보상비 15일, 초과 근무 수당 48시간을 인정 지급 중이다.

반면 동구는 연가 보상비 10일, 초과 근무 수당 21시간을 인정 중이고,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는 13일의 연가 보상비와 30~35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서 드러나 듯 동구는 다른 자치구는 물론, 시와 비교해도 각종 수당을 가장 적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예산마저 짜내 빚을 갚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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