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서 적발, 민원접수 사실조차 몰라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가 민원처리 기한을 한 달 이상이나 지연하는 등 안일한 행정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지난 28일 2017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과는 장애인 바리스타 자활훈련 관련 민원을 접수받았지만 접수받은 사실조차 몰라 33일이나 지연시켰다.

또 B과는 납골당 및 개발 행위 취소요청 민원을 접수받았지만 처리기간을 착오해 19일이나 지연시켰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A과와 B과에 민원서류 처리기한 미준수로 행정상 주의 처분했다.

이 밖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처리된 민원 중 처리기한을 경과한 시청 국민신문고 상담민원 23건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2017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는 시 본청 행정복지국 소속 자치행정과와 민원과, 복지정책과, 여성아동청소년과, 노인보건장애인과 등 5개과를 대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1개 감사반 5명이 투입돼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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