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e-호조 결산시스템 개선은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키로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 김종필의원(자유한국당, 서산2. 사진)이 제기한 세입세출 결산 보조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결산과 정산이 각각 개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정절차로 일정상 차이가 나 결산에 정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필 의원은 도의회의 자유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보조금 반납금액과 자체자원으로 활용할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도의회의 결산검사 의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었다.

29일 충남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충남도에서 결산시스템인 e-호조시스템 개선을 건의한 것과 관련, 결산은 12월 31일까지로 보조금은 이듬해 1월 20일까지 출납폐쇄 후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보조사업 중 이듬해 1월 20일까지 정산완료 후 해당과목에 반납할 경우 결산에 반영된다는 것.

또 정산은 사업종료 후 2~3개월까지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를 받아 적정여부 확인 후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고지서를 발부해 세입조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상 정산까지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결산과 정산은 업무진행 순기의 차이로 결산을 정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충남도에서 e-호조시스템 개선을 건의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 충분히 검토 답변 할 것임을 알렸다.

충남도는 전국 통일적 e-호조시스템에 정산사항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과 함께 법적 준수 기한 조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충남도는 또 지난 19일 김종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행자부에서는 1월20일까지 출납폐쇄하며 이후 반납 받지 않아 발생한 보조금 정산액은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은 1회계년도 동안의 세입액 및 세출집행액에 대해서만 표기토록 되어 있어 광역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나 기관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결산서에 지출액으로 정리되어 최종 정산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도가 법 개정을 건의한 내용은 출납 폐쇄 후 80 이내로 규정된 지방자치법 사항 중 자치단체장 결산결과 보고 과정과 5월 31 일 이내로 규정된 지방의회 결산승인을 규정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 결산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한 지방차치법 시행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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