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제43회 정례회 5분발언서 제기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등 임대기간의 과반이 지난 공공임대 주택 분양시기를 앞당겨 조기분양 할 것과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동. 사진)은 27일 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은 20개 단지에 약 11,700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라며 “이중 LH는 10년 임대주택 첫마을 2~6단지 1,362세대,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가재마을 1단지 1,684세대 등 총 3,046세대를 보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2에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언급하고 “첫마을 2·3단지와 4·5·6단지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8일자로 5년이 경과돼 관련법에 따라 조기분양의 조건이 성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보면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다르게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므로 시세가 오롯이 반영돼 10년 이후의 주택가격은 계약시점보다 2~3배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조기분양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LH는 조기분양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10년 공공임대는 중산층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것이라는 게 LH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제한하고 있어 입주민을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안으원은“‘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LH는 임대료의 세부 산출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 의원은 이어 “LH의 주된 설립 목적에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이 있으나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운영방식으로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운영돼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그 이유로 지난 시정 질문에서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LH가 행복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약 2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 LH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추구의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LH의 조속한 조기분양전환 확정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인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정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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