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 전달…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 따라 손실 보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6개 지방 자치 단체가 무임 승차의 정부 보전을 요청했다.

대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달 14일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 손실의 정부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 단체장 공동 건의문(이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교통 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 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고, 올해 33년째를 맞는다.

이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그들의 활동을 유도 건강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 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 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자는 대전만 900만명 전국적으로는 4억 200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운임 손실도 대전 113억원을 포함 전국 5543억원에 이르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 승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매년 약 8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난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적자의 약 66% 수준이다.

법정 무임 승차가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년 가량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이 내구 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국세에 편중된 세입 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 승차 손실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 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 승차의 도입 역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13년동안 이를 거부 중이다.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지자체는 노인 법정 무임 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 승차는 강행 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도입 주체는 정부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 승차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중인 한국 철도 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한국 철도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 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