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산림복지지구 지정위해 주민들 내몰아

▲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강당골 주민들이 15일 아산시청 정문 앞에서 아산시가 추진을 계획중인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 아산시 송악면 광덕산 초입 강당골 주민들이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반대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15일 강당골 주민들은 아산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아산시의 토지수용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

아산시가 강당골의 경관복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위한 지난 9일 주민공청회에서 시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민들은 시가 주민설명회에 정작 개발지역 주민들은 제외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아산시가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5년전부터 주변 토지 등을 매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아산시는 전국 유명산에 대한 한시적 개발허가에도 불구, 무허가 건물의 철거는 물론 이 지역 식당들에 대해 농지법을 이유로 평상 등 사용을 금지하고 족구장 등 놀이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또 주민들은 시가 강당골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니 토지를 내놓고 이전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아산시가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이번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산림복지지구 지정으로 방향을 바꿔 주민들을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당골 산림복지지구의 대상지는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5-4번지 외 257필지로 지정면적은 138만 1492㎡에 달한다. 아산시는 강당골의 난개발 방지 및 경관복원이라는 논리로 산림복지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될 경우 산림휴양, 치유, 교육, 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산시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숲속야영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예정지 고시를 지난달 16일 공고했고 지난 9일에는 송악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 지역 주민 김모 씨는 “5년전부터 시가 강당골에 대해 개발행위를 철저히 막고 전국 유명산에 해당하는 광덕산내 기존 개발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경작지등의 지목을 변경하는 특별법조차 고지하지 않고 족구장 등을 폐쇄했다” 며 “생계위협을 견디지 못한 서민들의 토지를 매입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복지지구 지정사업이 진행되려면 아산시가 산림청에 사업을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선정되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후 산림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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