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월 한 달 동안…악의적 위반 때 행정 처분 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반려 동물 사육 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갈등 해소와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와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반려 동물 소유자와 동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사항 이행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도시 공원과 하천변 등에서 동물 소유자의 동물 등록 여부, 외출 때 인식표·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여부 점검과 함께 동물 관련 업체의 미 신고 영업 행위, 동물 학대,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지속적인 위반과 동물 학대 등 악의적인 위반 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반려 동물 문화 정책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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