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선호 중소형 1200가구 공급…관련 법 따라 해당 사항 충족 추진 계획

▲ 가칭 가수원 지역 주택 조합이 1차 조합원 모집에 나선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투시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이달 26일부터 가칭 가수원 지역 주택 조합(이하 조합)이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새말 지구에 '가수원역 메트로시티'를 공급할 예정으로 1차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가수원역 메트로시티는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81-2번지 일원에 약 3500가구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200가구를 1차 공급할 계획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다.

전용 면적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59㎡, 75㎡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최근 대전 내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도안 신도시와 우수한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관저 지구의 공동 생활권에 해당한다.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만큼 많은 수요자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주목할 것은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바로 옆에 위치한 가수원역이 새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 철도의 가수원역이 예정돼 있고, 트램 노선으로 건설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가수원 4거리역이 가까이 인접해 더블 역세권의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다.

우선 국내 첫 트램 노선으로 주목 받고 있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충청권 주요 핵심 사업으로 손꼽히는 사업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 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기 착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가수원역 메트로시티는 2호선 트램 노선의 가수원 4거리역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교통 인프라 수혜를 볼 전망이다.

2021년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충정권 광역 철도는 광역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계룡-신탄진 구간 이동에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던 것을 30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가수원역은 사업 1단계에 해당되며, 대전과 인접 도시간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도시 개발법 시행령 제2조 3항 2호에 의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도시 개발 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관련 인허가 도서를 작성 중에 있다.

추후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승인을 요청해 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가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되며, 이후 실시 계획 승인과 환지 인가를 받아 건축 인허가와 건축 공사를 착수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조합은 최근 사업 시행 대행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지가 위치한 가수원동 일대 새말 지구에 도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 조사를 마치고 제안 작업에 착수했다.

도시 개발 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문화·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 개발과 도시 환경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때에는 개발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이는 택지 지구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업 규모와 입지 등에서 차이가 난다. 기존 구도심이나 도심 인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분양가와 입지 측면에서 가성비가 좋다.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 인허가 준비를 통해 지정 제안을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한다.

시장은 수용 여부를 통보해 전문가·주민 공청회를 통해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수립을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수립 고시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지역은 2005년 도시 개발 구역 제안 후 동의율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 여건 조성이 어려워 제안이 취하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미 2030 대전 도시 기본 계획상 주거 용지로 계획돼 있으며, 서구의 시가화 예정 용지 가운데 주거 용지 물량의 개발 여유분이 있어 주거 기능으로 개발 정합성은 확보돼 있는 상황이다.

또 인근 주거 용지 개발과 비교 때 주거 환경 미개선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수원동 일대는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곳이다.

단 현재 가수원 새말 지구는 자연 녹지 약 25%와 생산 녹지 약 75%로 구성돼 생산 녹지 지역이 모두 30%를 초과함에 따라 지정 요건이 미충족 돼 있다.

따라서 도시 개발법 시행령 제2조 3항 2호에 의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도시 개발 사업 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1차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는 조합은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궁화 신탁과 자금 관리 신탁 약정을 체결했고, 사업 중단 우려에 따른 가입 계약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중단 때 사업비 전액을 반환함을 확약하는 조합원 안심 보장 확약서를 가입 계약자 전원에게 발행하기로 했다.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주택 홍보관은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지산 프리미엄 빌딩 2층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44-2302)로 문의하면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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