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0일까지 1년…안산 산단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개발 제한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일원 6.98㎢의 지정 기간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 동안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 연장해 다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등 일부가 포함된 세종시 연접지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 지정 결정은 대상 지역이 안산 도시 첨단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예정 지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완료 때까지재 지정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거래를 할 경우 관할 자치구에 준비된 토지 거래 계약 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 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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