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교통안전시설 집중 신고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가 시민들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1개월간 '국민과 함께하는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신호운영, 안전표지, 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중앙선, 차로구획 등에 대해 평소 불합리 하다고 느낀 교통안전시설이다.

신고는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민원실 방문,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접수한 신고 건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시설 개선 또는 우수 의견은 정책에 반영 예정이다.

또 경찰의 업무가 아닌 경우 해당 관서에 신고내용을 이관해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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