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아스콘 조합 등 16개 관련 조합·사업장 참석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19일 관련 조합, 사업장 등 약 20여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경부터 4월까지 실시한 봄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관리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함께 환경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당부했다.

비산먼지는 건설현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발생사업장 신고, 세륜·방진시설 설치의무 부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가을철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금강유역환경청이 30개 업체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4곳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 중 세륜시설, 방진덮개 설치·운영 미흡이 가장 많아 11곳이나 적발됐다.

환경법을 위반한 14곳 중 세륜시설, 방진덮개를 전혀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은 5곳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폐기물을 불법소각한 업체, 대기방지시설을 장기간 훼손·방치한 업체도 적발 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사업장의 적정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저감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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