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리 특위,'충남도가 직무이행명령 절차 지연' 지적

▲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10일 강정리를 찾아 주민들과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 청양군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와 관련 강정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8일 충남도가 직무이행명령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남도는 강정리 특위의 직무이행명령 권고안 처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입징문을 통해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4건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산지복구와 관련해 청양군에 지도권 행사를 권했음에도 안 지사가 현재까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특위의 직무이행명령은 전문가들이 숙고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인데, 충남도 실무 부서는 자의적 법 해석을 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특위 의결을 따르겠다고 한 안 지사 본인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청양군수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사실상 법적쟁송 개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청양군수는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청양군이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해 업체에 해당 처분을 하더라도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청양군수를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충남도는 행정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해 관련 법령에 대한 최종 유권 해석 기관인 중앙부처에 질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충남도관계자는 “직무이행명령 권고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법률 자문 등 적법한 행정 행위를 위한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정리 특위는 지난달 석면광산이 있던 강정리 마을에 들어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보민환경의 위법행위를 청양군이 방치했다며 충남지사가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권고하는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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