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0일까지…21일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평촌 일반 산업 단지 등 6개 지역 2.48㎢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 지정 또는 변경 지정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21일 도시 계획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지역을 심의했다.

그 결과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과 대전 대덕 기업형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유성 광역 복합 환승 센터, 서대전 대중 골프장 조성 사업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동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 지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지 경계 일부 조정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변경 지정 사유가 발생한 대전 구봉 지구 도시 개발 구역과 평촌 일반 산업 단지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면적 변경 지정 등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공보,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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