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아닌 2일, 4일, 8일 등원 여부 조사해

▲ 5월 황금연휴에 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많아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5월이 다가오니 벌써부터 스트레스예요. 아이 어린이집에서 등원여부를 조사하는데, 2일, 4일, 8일도 조사를 하더라구요. 이날은 다 출근해야 해서 어린이집 보내야 하는데 우리애만 보내는 건가 싶어 아이한테도 미안해 집니다"

5월이 다가오면서 워킹맘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남들은 최장 11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라고 들떠 있지만 휴가를 내기 힘든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생각만 해도 덜덜 떨릴 정도로 골치가 아프다는 것이다.

5월달이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이라 쉬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있고, 5월 9일 선거날까지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라 중간 중간 쉬는 날이 있는데 문제는 2일, 4일, 8일이다.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학부모들에게 이날 통합 보육, 교육 등을 할 예정이라며 등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

통합보육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번 교사 등을 배치해 등원을 원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한반 등에 함께 보육을 하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1일과 9일은 이해를 하는데 2일과 4일, 특히 8일까지 실시하는 건 너무하는 것 같다"며 "선생님들도 물론 쉬면 좋겠지만 일하는 엄마들은 보내놓고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토로했다.

다른 학부모는 "전업 주부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집에서 전업 주부인걸 알고 있으니 보낸다고 할 수 가 없었다"며 "둘째 임신도 해서 힘든데 눈치가 보여 안보낸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일주일을 같이 있을 생각하니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9일은 선거날이라 통합보육을 실시해도 되지만 나머지 2일과 4일, 8일은 해당이 되지 않기는 하다"면서도 "어린이집에서 그 기간을 보육교사 집중 휴가 기간으로 정하고 당번 교사를 배치해 교사들 휴가를 실시한다고 하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집중휴가기간을 언제 쓸지는 어린이집 재량이다"고 답했다.

이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등학교 147개교 중 황금연휴에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140개교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1일, 2일, 4일, 8일 중 일부를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기로 결정했는데 모 학교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쉬여 최장 11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그 기간 휴가를 쓸 수 없거나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당장 맡길 곳이 없다는 것.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돌봄교실 운영을 권장,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140개교 중 115개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23개교는 학생 수요가 없어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1개교는 지역기관과 연계하고 나머지 1곳은 할머니 등 가족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황금연휴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미운영 예정이였던 학교라도 원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 바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