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연구기관이 같은 장소에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 건립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할 예정인 대학 공동캠퍼스 구상안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골자로 대학 기반 시설을 마련해 유치 활동이 본격화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국무조정실, 교육부,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캠퍼스는 대학 캠퍼스와 연구 공간을 같은 장소에 조성하여 실질적인 산학 협력 모델을 구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캠퍼스를 말한다.

그 동안 행복청은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대학 유치를 위해 다수의 국내․외 대학들과 행복도시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대학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개별 대학의 독자적인 입주에 한계가 있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에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동캠퍼스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

공동캠퍼스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건축물)과 토지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집현리(4-2생활권)의 대학용지 일부를 활용하여 학생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 11만1800㎡ 규모의 교육․지원․수익시설을 공공 주도로 건립해 대학 등에 임대할 예정이다.

또 주위에 약 3만3000㎡ 전후의 소규모 대학 용지를 배치해 독자적인 교육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대학에 공급, 이 대학들 또한 지원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캠퍼스는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으로, 1단계 시설은 약 148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건립한다.

이에 따른 필요 재원은 같은 생활권에 위치한 공동주택 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개발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한다.

한편 행복청에서는 업무협약(MOU) 체결 대학 및 공동캠퍼스 입주에 관심을 표명한 대학이 39개(국내 30개, 외국 9개)에 이르는 등 입주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공동캠퍼스 운영법인과 입주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캠퍼스 조성과 입주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현재 행복청에서는 이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공동캠퍼스 건립으로 대학 간 공동의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산학 협력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복도시 성장을 견인할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수한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 산학 협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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