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화물자동차 등 밤샘 주차 집중 단속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밤샘화물차량 주차 등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전체의 11.8%를 차지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7명 중 밤샘화물차량 주차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 발생했다.

사고는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밤새 주차된 차량에 충돌해 발생, 운전자 등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달부터 기온 상승으로 야간에 차량 소통이 증가하면서 대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대전경찰이 대전지역에서 밤샘화물차량 주차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특히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화물자동차와 대형버스가 차고지 등 밤샘주차 허용 장소 外 밤샘 주차 한 경우 강력한 단속을 통해 향후 운전자로 하여금 지정 차고지 및 임시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로인한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 때 까지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대로변 불법주정차는 교통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경찰은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2달간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 중구 49건, 동구 20건, 서구 33건, 대덕구 19건, 유성구 31건 등 총 15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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