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국 등 주요국 통관 불허사례·수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가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수출길이 막힌 도내 중소화장품 업체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 통관 불허사례 및 수출가이드라인 안내’를 제작·배포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을 개정,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및 품질 부적합 판정 등의 이유로 한국 화장품의 통관을 무더기 불허했다.

불합격한 한국산 화장품은 크림, 에센스, 클렌징, 팩, 치약, 목욕 세정제 등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거의 다 포함됐으며, 수입 불허된 한국산 화장품은 11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식약처의 협조를 받아 ‘주요국 통관 불허사례 및 수출가이드라인 안내’를 제작·배포한다.

이번에 제작된 책자에는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최근 2년간 통관 불허된 기업 사례를 조사·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반 관련법규 및 대응방안을 상세히 수록했다.

도는 이번 책자 제작과 함께 상반기 중 도내 화장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화장품 수출절차 관련 법규·규정 등에 관한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교육’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도는 정부의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된 정보 포털인 ‘올코스(allcos)를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시스템(http://cntrade.kr)과 연계해 중국 현지 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규제 정보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순 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최근 중국의 수입 통관 절차 강화가 사드 배치 보복의 일부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한국화장품의 글로벌화로의 장기적 성장발판으로 삼아 기업에서도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내 유망 화장품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을 위해 하반기 해외 바이어 초청 화장품 미니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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