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업무 처리 기간 단축 등…공기 연잔 등 사업 예산 증가 손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도시 계획 시설 사업에 편입된 보상 물건의 보상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맞춤형 토지 보상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보상 물건 실태 조사 때 2개 조를 투입해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감정 평가와 보상 협의 기간 최소화, 수용 재결 신청 기간 단축 등 수요자 중심 보상 서비스를 추진해 보상 업무 처리 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할 계획이다.

우선 토지 등 수용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평가사 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세금, 등기, 건축 등 궁금한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보상 민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자에게 손실 보상 추진 일정을 사전에 안내해 사업장 또는 주거 이전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동 사무소나 마을 회관을 이용한 현장 계약 체결, 직장인과 원거리 소유자를 위한 휴일·야간 보상 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LH와 도시 공사의 매입형 임대 주택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순환형 임대 주택 안내 등 시민 중심 맞춤식 보상 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보상 업무는 사업 인정부터 수용 재결 완료까지 약 10개월이 필요하다.

보상금 공탁까지는 약 1년 이상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사 기간의 연장 등 사업 예산이 증가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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