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본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건부 상정

지난 29일 개관한 통학형 영어마을 동구 국제화센터(ICC)전경.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29일 개관한 통학형 영어마을 동구 국제화센터(이하 ICC)에 대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동구의회는 3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희관 자치행정국장에게 ICC의 신축비용을 6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위탁 계약하는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워 논란이 되었던 기부채납부분에 대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동구청 이희관 자치행정국장은 <대전시티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건물부분에 대한 것(연 5억 6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기부채납 기준에 적합한 안으로 수정하기로 약속해 (의회 상임위로부터)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웅진하고 재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재협의 부분에 대해 “29일 웅진씽크빅 상무와 실무진들을 만나 문제가 있어 당초 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웅진 측에서는 ‘동구청이 수정안을 주면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협의하겠다’고 해 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ICC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키로 했던 연간 운영비 15억 중에서 건물분이 빠지니까 약 9억 원 정도만 주면 된다”면서 “장기로 계약할 경우에는 초기 6년은 9억으로, 이후에는 재협의를 통해 나머지 기간에는 운영비 액수를 줄인다던가 하는 방안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운영이 잘 되면 추가지원은 없을 수도 있다”며 “현재도 대기자가 600명을 넘고 주변의 학교들은 경쟁률이 있어서 운영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인원이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운영기간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상가도 기부체납하면 15~20년을 (위탁기한)준다”며 “(신축비의)대가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계산해서 기한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추진당시 중구청과 실무를 봤던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연간 15억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허가 받았기 때문에 추진이 됐을텐데 지금에 와서 그걸 몰랐다는 것은 의회의 잘못”이라며 “중앙정부에서도 과도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기업이 선투자를 하고 관공서가 후보전해주는 것을 권장했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동구청과)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내가 알기로는 개원식에서 구청직원과 웅진직원의 의회에서 ‘(의회에서 조례)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얘기를 했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만약 법적 공증을 받은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추진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ICC가 생기면)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회상한 뒤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인데 끝까지 좋게 가야하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 해서 좋은 쪽으로 풀릴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동구의회가 ICC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본회의에 상정한 상태에서 동구청이 웅진씽크빅과 재협약에 실패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으나, 지역민의 호응도와 기대치가 높고 웅진 측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져 이번 ICC관련 의혹이 해소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