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충남도청이 빠져나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대전시에게 무상양여하거나 장기대부 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대전 서구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 2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류안’은 2016년 3월 22일 개정·공포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유재산 특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 법안으로 이 법의 통과로 중앙정부가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이전 도청청사 및 부지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박범계 의원은 “충남도청이 대전시를 떠난지 5년이 지났지만 옛 도청사 부지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지역경제가 무척 어려웠다” 며 “국유재산 특례법 통과로 대전시가 이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대전시 원도심의 침체된 지역경제개발에 청신호가 켜진만큼, 지역 사업이 계속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탤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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