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동부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에 이를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학원 및 체육시설의 15인승 미만 차량에 대해 동승자 탑승 의무조항을 2년간 유예했으나. 오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동승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모든 학원장에게 안내문자(SMS) 및 홍보 팸플릿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청 관계자는 “동승 보호자는 승차할 때, 운행 중일 때, 하차할 때에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