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의회는 17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시점을 맞아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이지문 강사를 초빙‘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이해’란 주제로 전체의원 수시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 대응방법, 직무관련자 판단 여부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사례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더욱 성숙된 청렴문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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