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시청서…오우택·송종아 최우수 선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일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규제 개혁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혁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지난 달 내부 공모를 거쳐서 접수된 25건 가운데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9건의 본 선진출 사례를 확정하고 이날 발표를 통해 5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최우수 사례는 동구청 오우택 주무관이 발표한 도로 점용 권리 의무 승계 절차 개선 사례와 중구 송정아 주무관이 발표한 지방세 신용 카드 납부 서비스 주민 센터 확대 시행 사례가 선정됐다.

또 우수 사례로는 ㈜헬리코리아 완충 녹지 활용 건의 해결과 아파트형 공장인 한신S메카 진출입로 변경, 중소 기업 지원단 운영 사례를 선정했다.

시는 이번 우수 사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대전시장상을 수여하고,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10기 규제 개혁 위원회 임기가 개시돼 신규 위원 5명을 포함한 위원 위촉식도 함께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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