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서부교육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자에 대한 유예 기간이 오는 2017년 1월29일 만료됨에 따라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 해야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및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한 보호자 탑승 의무조항을 2년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29일 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다.

서부교육청은 어린이 통학 운행 시 차량 보호자 탑승의무가 강화됨을 관내 316개 학원이 운행 중인 529여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시설에 대해 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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