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지역별로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설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만 할 수 있도록 한 법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자체의 개별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하향 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정용기의원에게 업무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며, 시장이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 할 수도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금액은 2014년 1945억원, 2015년 2211억원에 이른다. 매년 1회씩 부과된다.

문제는 동일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같은 판매시설, 문화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교통혼잡에 차이가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자지체 조례를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만 할수 있게 돼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조례를 통해서 개별 지자체 여건에 맞게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하향도 할 수 있도록 조정여력을 넓혀줬다.

이에 따라 타지역에 비해 교통혼잡이 많지 않은 판매시설이나 문화시설 운영자등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정 의원은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혹은 하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각 지자체들은 조정여력이 생기고, 또 시설물을 운영하는 소유자 등의 부담이 경감돼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개선사항이 있는지 계속 찾아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