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서부교육청은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학원에서는 교습비, 교습과정 등을 표시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오는 12월31일까지 교습비등, 교습시간, 교습과정, 교습비 반환 사항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전서부교육청은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 연수시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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