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서부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교습시간 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 깐 둔산동, 노은동, 지족동 등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2인 2개조를 편성해 단속한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습시간은 전국 시․도별로 상이하며 대전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은 오전5시~오후10시, 중학생은 오전5시~오후11시, 고등학생은 오전5시~자정까지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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