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 임금보다 1130원 많아…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확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내년 대전시 생활 임금이 시간당 7630원으로 결정됐다.

26일 시는 생활 임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생활 임금 시급을 7630원으로 결정했다. 그 적용 대상은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 임금 시급 7630원은 내년 최저 임금 6470원 대비 1130원, 18% 높은 금액이다. 또 올해 생활 임금 7055원 보다 8.2% 580원 인상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59만 4670원으로 내년 최저 임금 보다 월 24만 2440원, 올 생활 임금보다 12만 175원이 더 많다.

특히 생활 임금제 실시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내년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생활 임금 수혜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498명,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459명 등 모두 957명이 될 전망이다.

생활 임금제는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근로자와 부양 가족이 생활에 기본적인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개 광역 자치 단체와 46개 기초 자치 단체에서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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