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최근 일어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은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 박범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ㆍ대전서구을)은 26일 “법원이 법 문언에만 매달려 국민 상식과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국민의 법 감정, 상식에 맞는 판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대안 중 하나로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전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참여재판의 성적은 썩 좋지 못하다. 2012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은 756건이었으나 최근 4년 사이 33%가량 줄면서 지난해는 505건만 신청됐다.

그러나 실제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수는 더 적었다. 해마다 배제 비율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대비 38.6%에 불과한 203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 당시 우려 사항이었던 배심원 평결과 판결 불일치 비율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첫 해 12.5%의 불일치율을 보였지만 2009년부터는 10%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에는 단지 4.4%의 불일치율을 보여 건전한 시민들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 결론의 간극이 좁혀져 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범계 의원은 “최근의 가습기 살균제 사례처럼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벌어진 법조비리 사건들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해져 가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야 할 것” 이라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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