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대전중부소방서 시민기자 ] 대전중부소방서(서장 신흥섭)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보수 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및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이나 지위승계 시 소방안전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되었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이수기한은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교육 확대를 통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영업주의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중부소방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월별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법령 개정사항 및 보수교육 조기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대덕구 한밭대로 1118, 중리동) 교육장에서 매월 3회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일정은 매월 초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대전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사전 전화 예약(☏ 609-6044)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