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시 산하 임직원 대상…법 제정 취지 등 설명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산하 10개 소규모 공직 유관 단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 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시청 감사관실 오계환 공직윤리담당이 강사로 나서 청탁 금지 제정 취지와 법조문 해석, 위반 사례, 위반 때 제재 규정 등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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