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설명회 장면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와 각 기관에서 부패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강령책임관 322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 제정 배경 ▲ 주요내용 ▲ 금지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례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위반행위 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호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대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해설집을 전 기관에 배부한 것은 물론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과 청탁금지법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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