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권선택 시장 재판결과 논평 "재판부 파기환송심 조속한 마무리..."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으며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6월 지방 선거 이후 대법까지 오는데 2년 2개월이 넘게 걸렸고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있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논란이 이어졌고, 각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느라 대전시는 제대로 된 시정을 할 수 없었다.
 
임기의 절반이 넘는 시간동안 시정이 표류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대전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속히 판결을 마무리 짓고 대전시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더 이상 대전시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계획 등 대전 시정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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