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등 대상…변상금 부과, 행정 조치 방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시 소유 재산 1만 4991필지와 건물 656건을 올 11월 말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공유 재산 관리 대장과 관련 부동산 공적 장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 현행화하고, 누락 재산과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발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수용 토지 등 취득 후 미등기·미등록 재산 색출에 중점을 두고 누락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유 재산 무단 점유 사용자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 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 복구 등 행정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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