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주거 정비 사업 추진…법적 근거, 지원 대책 마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노후·불량 주택을 다시 건축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거 정비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주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을 재 건축하고, 대상지 내에 주차장·텃밭·화단 등 공유 공간을 설치해 이웃과 공간을 함께 이용한다면 다양한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원할 경우 건축 전문가인 사업 코디네이터가 재 건축 절차·건축 계획 상담·공모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

또 건축물의 규모와 공익 정도 등을 심사, 공익적 건축물은 4200만원 범위 내에서 건축 설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 금고 은행에서 건축비를 대출받는 경우 금리를 우대 받도록 추천하고, 주택 재 건축 기간 중 건축주와 세입자는 성남동 순환형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올 9월 30일까지 옛 충남도청 3층 대전 도시 재생 지원 센터에 방문 또는 전자 우편(heejunlee@daum.net)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건축 전문가와 1대 1 상담을 거쳐 건축 계획을 작성하면, 올 10월 중 지원 여부가 결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정비 사업의 대안으로 마을 단위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소규모 주거 정비 사업 추진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소규모 주거 정비 사업 모델 개발과 대전시 주민 주도형 소규모 주거 정비 사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다양한 실무 경험이 있는 건축 전문가 10명을 사업 코디네이터로 올해 위촉하고, 사업 참여자 이주 대책 지원을 위한 성남동 순환형 임대 주택 건설도 올 6월 말 완공해 입주 준비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시 재생 지원 센터 홈페이지(www.djrc.kr) 또는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042-716-0131)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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