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검토위·도시공사 검토…사업성 여부 따져 추진하기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갑천 지구 친수 구역 조성 사업 사업 계획의 대안 마련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갑천 지구 친수 구역 조성 사업 민·관 검토 위원회(이하 민·관 검토위)가 최근 사업 계획 대안 마련을 위한 세부 일정과 그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갑천 친수 구역 개발 백지화 시민 대책 위원회(이하 시민 대책위)는 토지 이용 계획을 포함한 대안의 기본 구상을 연구, 그 결과를 다음 달 22일까지 민·관 검토 위원회에 제출한다.

대전 도시공사는 시민 대책위가 제출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민·관 검토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관 검토위는 대전 도시공사가 제출한 검토 보고서를 검증하고, 검증을 위한 회의에는 시민 대책위와 사업 추진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각 2명씩 모두 4명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검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관 검토 위원회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최종 대안을 만들어 대전시장에게 보고한 뒤 추후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갑천 지구 친수 구역 조성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 등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성 강화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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